“찬양 저작권료 지급은 교회가 본질 지키는 것”

입력 2022-10-17 03:03
찬양사역자 최인혁 목사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의 한 카페에서 찬양 사역과 찬양 저작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신석현 포토그래퍼

올해 데뷔 38년 차를 맞는 ‘1세대 찬양사역자’ 최인혁(62) 목사는 지금도 국내 현대기독교음악(CCM)계를 활발히 누비는 현역이다. 1980~90년대 가요풍의 색다른 찬양으로 교회 안팎의 폭넓은 사랑을 받았고, 이후엔 소리엘 소향 에이멘 등이 거친 다솔기획을 세워 후진 양성 및 CCM 저변 확장에 힘을 쏟았다. 지금도 라디오 방송과 교회 집회, 비영리기구 홍보대사 등으로 꾸준히 대중과 호흡하고 있는 그를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최 목사는 2017년 찬양사역 33주년 콘서트 ‘하늘 이야기’를 준비하며 언론 인터뷰에서 찬양사역자의 처우 개선과 찬양 저작권 문제에 관해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5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의 찬양사역자 및 음악 저작권 인식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는 아직 제자리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간 나아질 계기가 없었잖아요. 이제 목회자가 목회하려면 저작권법에 대해 모르면 안 될 텐데…. 예배와 찬양은 떼려야 뗄 수 없으니까요. 신학교에서 사역자를 대상으로 음악 저작권을 가르친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현재 교회의 음악 저작권료 납부는 주로 해당 교회의 의지와 필요에 따라 좌우된다. 찬양 저작권료 지급이 대중화된다면 교회엔 어떤 이득이 있을까. 최 목사는 “본질을 지킬 수 있다”는 답을 내놨다.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찬양 사역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교회의 정직성과 투명성을 사회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법을 준수하며 본질을 지킬 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교회 내 또 다른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독 음악인의 인식과 처우 개선을 위해 이들을 ‘순회 선교사’로 보자는 제안도 했다. 최 목사는 “교회가 기독 음악인을 동역자로 인정할 때, 이들이 건강한 신앙을 바탕으로 은혜롭고 좋은 곡을 쓸 수 있을 것”이라며 “동역자를 배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돌본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교회음악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선 최근 CCM계를 향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최 목사는 “기독교 내 저작권 관련 단체가 여러 곳이 있는데 각자 이해관계가 달라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음악인, 사역자부터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려고 해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총신대(신학과)를 졸업한 후 전도사로 여러 해 동안 사역해 온 그는 3년여 전 목사 안수를 받았다. 현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대신 교단 소속으로 미디에이터교회에서 협동목사로 활동 중이다. 최 목사는 “그동안 목사 안수에 관심이 없었지만 주변의 권유로 마음을 바꿨다”며 “앞으론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의 만나 없이 살 수 없었던 나이 많은 목사’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고 미소지었다.

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