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양마다 저작권자 달라 KOMCA나 CCLI에 가입했어도 확인 필요

입력 2022-10-17 03:04
한국교회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교회음악 저작권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와 기독교저작권라이선싱인터내셔널(CCLI)에 문의해 얻은 답변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찬양과 관련된 저작권 단체가 한두 곳이 아니다.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

“교회가 사용할 음악과 그 용도를 정했다면 해당 곡의 저작권자나 저작권 관리단체를 찾아 연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KOMCA나 CCLI에 가입했더라도 찬양마다 저작권자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해외 교회도 교회음악 저작권료를 지급하는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비영리적 목적을 둔 예배 등 종교활동에 관해선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자유롭게 교회음악을 이용할 수 있다. 미국과 독일, 스페인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종교단체에서의 음악 사용 중 일부는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하는 점은 같다. 공연이나 앨범 발매 등 영리적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할 때가 그렇다. 미국의 경우 예배가 아닌 경우 교회음악을 사용할 때 원칙적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 교회 내 카페에서 교회음악을 틀거나 교회전화 통화연결음으로 CCM을 사용할 때 등이 그런 경우다.”

양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