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상납 실체 있다” 판단…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

입력 2022-10-14 04:08
국회사진기자단

경찰이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고발된 이준석(사진) 전 국민의힘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성상납의 실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송치 혐의를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1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 무고 혐의에 대해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2013년 성상납 의혹에 대해 다수의 참고인 진술이 일치하고, 전화통화 녹취나 숙박업소 예약 기록 등의 증거로 볼 때 성상납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전 대표 측에 접대 여성을 연결해준 업소 관계자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자신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지난해 12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 변호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8월 이 전 대표를 무고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이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성상납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당시에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성상납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알선수재나 성매매처벌법과 달리 무고 혐의는 성상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수준의 소명만 이뤄지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자체가 죄가 되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지만 성매매 여부가 하나의 판단 근거가 되는 무고죄는 성매매를 의심할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만 있다면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약 성상납 자체가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판단했다면 앞서 알선수재 여부 등을 결론낼 때 무고도 함께 결론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했다. 이 전 대표는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성접대 의전 담당자에게 보내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써주는 대가로 7억원의 투자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증거인멸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증거인멸교사 혐의 적용도 어렵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경찰이) 지금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며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올렸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