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은 반헌법적” 몰아붙인 野… 법제처장은 “적법했다”

입력 2022-10-14 04:05
이완규 법제처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처장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한 시행령 개정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취지에 반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이 오히려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검찰과 법제처를 두둔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감에서 시행령 개정이 문제없다고 판단한 법제처 심사에 대해 “전혀 법률에 벗어나지 않았고 아주 적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검찰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규정한 검수완박 법안에 공직자·선거 범죄 일부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측근으로 꼽히는 이 처장이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는 해석을 했다며 몰아세웠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가 이 처장의 반헌법적·위헌적 해석의 도움을 받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추궁하자 이 처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같은 당 최강욱 의원은 2018년 고교 2학년 학력평가 사회탐구 영역에 출제된 ‘법치주의’ 관련 문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이 처장도 “제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데, 국정감사에선 국정에 관한 질문을 해 달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여당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된 대목을 거론하며 이 처장을 엄호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법은)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일방 통과 등 절차적 과정에서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은 “부패·경제범죄 유형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게 법제처 해석”이라고 했다.

같은 날 이어진 법사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선 지휘부 리더십 논란이 집중 거론됐다. 전 의원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을 향해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여 차장이) 관련 사건을 잡고 있으라고 내부에 주문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질의했다. 이에 여 차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해당 보도는 오보”라고 반박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내부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민형사 등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공수처 검사들의 줄사표가 지휘부에 대한 불만 때문이냐는 질의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사법부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 기재 의혹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질의엔 “국민적 의혹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사문서 위조는 공수처 관할 범죄가 아니라서 수사하지 못한다”고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