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눔의집 “후원금 토지매입, 할머니 활동 지원용”

입력 2022-10-13 04:04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이 지난 2020년 6월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후원금 반환 소장 제출을 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호 대책모임 대표, 소송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대학생 강민서씨. 뉴시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반환 소송의 피고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이 재판부에 “후원금으로 (나눔의집 인근) 토지를 매입한 일은 할머니들의 증언 활동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눔의집은 최근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에 “매입한 토지는 나눔의집 직원들, 자원봉사자, 위안부 역사관 체험활동을 위해 찾아오는 학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앞서 2020년 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후 경기도의 조사 결과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토지 매입 등 부동산 투자에 썼다는 사실이 적발됐었다.

나눔의집은 의견서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수시로 방문하며 학생들이 체험학습 일환으로 버스를 대절해 찾아오는 상황을 언급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해 이들이 사유지에 주차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주차장 용도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나눔의집은 “토지 매입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관련 직·간접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후원자들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 측은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으로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이번 소송의 남은 쟁점은 원고들이 낸 후원금이 지정인지 비지정인지 여부다. 지정된 용도 외 사용이 불가한 지정후원금과 달리 비지정후원금은 상대적으로 사용처가 자유롭다. 양측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이라고 적은 후 지원받은 정기후원금의 성격을 두고 다툰다. 원고들은 해당 문구가 특정 목적을 기재해 지정후원금이 맞다는 입장이다. 반면 나눔의집은 시설 일반적 운영 목적에 대한 것으로, 특정 목적 후원의 경우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등 별도 항목을 뒀다며 맞서고 있다.

경기도는 비지정후원금으로 판단하면서도 보건복지부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에서 토지·건물 등 자산취득비로 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점 등을 들어 42건의 후원금 법령 위반 사안을 적발하고 10여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