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산 탈루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 부부의 부동산 매입 등 재산 형성 의혹에 대해 김 청장은 “탈루 혐의가 있다면 누구든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 힘 의원은 이날 10년 넘게 무직인 박씨의 형수가 100억이 넘는 재산을 형성한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씨의 형수는 18년간 10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매입했다. 김 의원은 “박씨의 형과 형수는 공동으로 매입한 상가 등 200억원대의 재산을 형성했다. 연예인 이름으로 운영되지만 이곳(박씨 형의 회사)은 법인으로 해마다 법인세 신고와 과세가 이뤄지는데 국세청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 한 것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이에 “개별 납세자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 취득 관련 탈루 혐의가 있으면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씨는 친형 부부를 지난해 4월 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박씨는 친형 부부가 총 116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수사를 통해 구속 영장에 기재된 21억원의 횡령 외에도 40억원 상당의 추가 피해를 규명해 61억7000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로 박씨 친형 부부를 기소했다.
이날 기재위 국감에서는 MBC, YTN 등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야당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활용해 언론 탄압을 하려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는 공평 과세 시행이라는 세법 고유 목적을 위해 세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시하고 이외 다른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