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시외버스 노선을 변경하도록 명령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버스회사 A사와 B사가 경남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개선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두 회사는 서울-마산 노선의 고속형 시외버스를 운행해왔다. 그런데 2019년 3월 경남지사가 서울남부터미널에서 창원시 소재 용원시외버스센터를 왕래하는 다른 2개 버스 회사에 1일 9차례 마산 버스터미널을 경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미 마산행 노선을 운행해온 A·B사는 지자체가 기존 사업자들의 운행 현황과 수익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선을 바꿨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버스노선 개선 명령은 공공복리상 필요가 있을 경우 도지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심은 버스 회사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공익과 사익 간) 이익형량을 하지 않았거나 했음에도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경남지사가 2016년 3월 서울-함안 버스노선에 마산 경유를 명령했다가 A·B사의 소송으로 일부 취소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엔 노선 변경이 두 회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했을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기존 서울-창원 노선을 이용하던 이용자 입장에서는 교통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증대되는 마산 남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에 비하면 참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시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