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복음성가·CCM 모두 저작권법 적용… 유효기간 살펴야

입력 2022-10-12 03:05 수정 2022-10-13 17:23
한국교회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교회음악 저작권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와 기독교저작권라이선싱인터내셔널(CCLI)에 문의해 얻은 답변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교회음악 저작권은 무엇이며 어떤 근거로 내는 것인가.

“저작권법 4조에 의거 보호되는 음악 저작물의 법적 권리를 말한다. 교회음악 역시 저작권법에 언급된 음악 저작물에 해당한다. 찬송가와 복음성가, CCM이 대표적이다.”

-교회에 저작권료 문제가 대두된 건 언제부터인가. 찬송가와 달리 복음성가는 왜 저작권료를 내는가.

“미국의 경우 1980년대 교회에 복사기가 보급되면서 저작권 이슈가 등장했다. 한국 역시 복사기가 각 교회에 배치됐을 때 관련 문제가 대두됐다. 악보의 복제가 가능해져서다. 이 경우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찬송가도 저작권료를 낸다. 가요와 찬송가, 복음성가 구별 없이 저작권법은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저작권의 유효기간(인물은 사후 70년)이 지났다면 저작자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다.”

-교회에서 저작권법을 지키려면.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이용할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한다. 교회가 악보 복사나 예배 중 부른 찬양을 녹화하고, 예배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허락이 필요하다. KOMCA는 교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방송·공연·복제·전송을 일괄 허락하는 프로그램을, CCLI는 전송과 복제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양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