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교회음악 저작권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와 기독교저작권라이선싱인터내셔널(CCLI)에 문의해 얻은 답변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교회음악 저작권은 무엇이며 어떤 근거로 내는 것인가.
“저작권법 4조에 의거 보호되는 음악 저작물의 법적 권리를 말한다. 교회음악 역시 저작권법에 언급된 음악 저작물에 해당한다. 찬송가와 복음성가, CCM이 대표적이다.”
-교회에 저작권료 문제가 대두된 건 언제부터인가. 찬송가와 달리 복음성가는 왜 저작권료를 내는가.
“미국의 경우 1980년대 교회에 복사기가 보급되면서 저작권 이슈가 등장했다. 한국 역시 복사기가 각 교회에 배치됐을 때 관련 문제가 대두됐다. 악보의 복제가 가능해져서다. 이 경우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찬송가도 저작권료를 낸다. 가요와 찬송가, 복음성가 구별 없이 저작권법은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저작권의 유효기간(인물은 사후 70년)이 지났다면 저작자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다.”
-교회에서 저작권법을 지키려면.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이용할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한다. 교회가 악보 복사나 예배 중 부른 찬양을 녹화하고, 예배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허락이 필요하다. KOMCA는 교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방송·공연·복제·전송을 일괄 허락하는 프로그램을, CCLI는 전송과 복제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양민경 기자
찬송가·복음성가·CCM 모두 저작권법 적용… 유효기간 살펴야
입력 2022-10-12 03:05 수정 2022-10-13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