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지구 온난화 주범으로 불리는 수소불화탄소(HFC) 감축 규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냉장고나 에어컨 냉매로 주로 사용되는 HFC를 오존층 파괴물질로 지정, HFC 제조·수입에 부담금을 징수하게 된다. HFC를 사용하는 가전업계 등에서는 대체 기술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은 2016년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HFC 감축안을 담은 ‘키갈리 의정서’가 채택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한국은 최근 3년간 국내 평균 소비량을 기준으로 HFC를 최대 80%까지 감축해야 한다. 감축 시기는 2024년부터 2045년까지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제조·수입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오존층 파괴물질 범주에 HFC를 포함하는 것이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을 제1종 특정물질로, HFC를 제2종 특정물질로 각각 구분하는 식이다. 특히 18개 종류의 HFC 중 가장 지구온난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HFC-23’에 대해서는 사용 자제를 규정했다.
정부는 HFC를 취급하는 기업들이 규제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HFC 대체물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냉매·소화·발포 등 분야별 협의회를 운영해 대체 전환 기술이나 수급 정보 공유 등을 통한 민간 주도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내년 상반기에 국내 HFC 생산·소비량을 산정하고 업계 수요 분석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한국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 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