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수백억원대 아파트 분양사기로 장기 복역한 ‘강남 큰손’ 조춘자(73)씨가 출소 후 유사 범행으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다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7년 10월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를 “SH공사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계약을 비밀리에 추진 중이다. 3억원을 빌려주면 수익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5~2016년 서울의 미분양 아파트 159가구 지분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뒤 되팔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4명에게서 2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 같은 수법으로 조씨는 2015~2019년 20명에 달하는 피해자에게 총 29억여원을 가로챘다. 조씨가 언급한 사업 대부분은 실체가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은 다른 사기 피해자에게 줄 합의금으로 ‘돌려막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총 15년을 복역했는데도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며 “수사 또는 재판 중 범행을 이어갔고 피해 복구를 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1991년 서울 성동구와 강남구 등지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거나 아파트 분양을 대행하면서 정원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 계약금과 중도금 등 32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이후에도 각종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