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연동시키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1호 당론’으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도 7대 민생법안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포함시켰다. 국제곡물, 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하도급 기업의 부담이 심화하면서 입법화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다만 여야가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연동대상, 제재 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여 의견을 모으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연동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저임금 변동 또한 연동 대상에 포함시켜 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원청과 하청이 함께 분담하게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재료 가격이 3% 이상 상승하는 경우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원자재 가격 하락은 납품단가에 연동되지 않는 게 가장 큰 차이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기에 추가 조건을 붙여 위탁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에 한정해 납품대금을 연동하는 내용의 안을 내놨다.
제재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연동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납품대금 조정분의 2배 이하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이성만 의원은 납품단가 조정분 3배를 기준으로 잡았다.
납품단가 연동제 성공 여부는 정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 모두 원자재 가격 변동분 산정 기준, 방법 등 구체적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법제화 과정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원청이 위험 분담을 대가로 하청에 더 낮은 단가에 계약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청업체의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하청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자체적으로 부품 생산에 나서는 원청이 증가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