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 ‘물막이판’ 지원

입력 2022-10-11 04:03
물막이판.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영세 소규모 상가에 집중호우 발생 시 빗물을 차단해 침수 방패막 역할을 하는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무상 설치를 지원해온 데 이어,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영세 소규모 상가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물막이판은 물이 출입구 등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구, 창문 등에 벽 같은 판을 설치하는 방식의 침수방지시설이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반지하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을 지원해왔다. 물막이판의 경우 2009년부터 지원대상에 포함해 현재까지 11만곳에 지원했다.

시는 최근 국지성 폭우로 물이 저지대 상가에 흘러들어와 침수 대비가 부족한 소규모 상가에서 피해를 본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8월 기준 서울시 의 2만8477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중 저지대 지하층이나 저층에 입주해 침수된 상가가 8804곳에 달한다.

지원대상은 이들 8804곳을 비롯해 과거 침수피해 이력이 있거나, 침수에 취약한 지역의 소규모 상가다. 시는 올해 침수피해 상가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소규모 상가 1곳 당 최대 100만원 상당의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물막이판 설치를 희망하는 소규모 상가는 10월 중순부터 각 구청 치수과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소지한 관리자,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물막이판 설치 지원 등을 위해 32억원의 재난관리기금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손경철 서울시 치수안전과장은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여력이 없어 자율적으로 침수 대비를 못 했던 영세 소규모 상가에서 피해가 발생해 올해부터 물막이판 설치 지원대상을 소규모 상가까지 확대하게 됐다”며 “침수피해를 입은 시민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꼭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