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도 부가세 과세 대상”

입력 2022-10-10 04:05
뉴시스

SK텔레콤이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부과된 2900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 첫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하반기까지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산 이용자들에게 지원해준 보조금 2조9439억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 이후 SK텔레콤은 법적으로 이 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할인해주는 금액)에 해당한다며 2943억여원은 환급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용역 공급 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환급을 거부했고, SK텔레콤은 소송을 냈다.

쟁점은 단말기 보조금이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직접 할인금액인지, 단순 장려금인지 여부였다.

하급심은 과세당국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보조금이 이동통신 서비스 공급거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지원된 것은 사실이나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공제가 이뤄진 이상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된다”며 “이동통신 서비스에 관해서는 장려금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이용자가 대리점에서 작성하는 계약서에 ‘(단말기) 할부금 지원혜택’이라고 명시돼 있었다”며 “이는 SK텔레콤의 의사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한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임을 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