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검사에서 ‘지적장애’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일부 분야 점수가 높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한 경우 지적장애인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6단독 임성민 판사는 A씨가 서울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정도 미해당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국군수도병원에서 지능지수가 66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2020년 다른 병원에서도 ‘지능지수 62로 경도의 지적 장애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장애인복지법은 지능지수 70 이하를 지적장애인 요건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그는 구청에서 장애인 등록 신청을 거부당했다. 구청에서는 A씨의 지능검사 결과 중 일부 소검사 수행 결과가 전체 지능지수보다 양호하다는 점을 이유로 삼았다. 언어이해 지수가 90, 지각추론 지수가 65로 지능지수(62)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A씨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또 한 번 진행된 지능검사에서도 A씨의 지능지수는 66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감정의 소견 등을 근거로 들어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각기 다른 전문의가 12년에 걸쳐 실시한 세 차례의 지능검사에서 A씨의 지능지수가 70에 미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일부 소검사 수행 결과가 전체 지능지수에 비해 양호하다고 해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지적장애 관련 내용이 없었다는 구청의 주장에 대해서도 “생활기록부에 의하더라도 A씨가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업 성취도가 저하되고 교우관계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