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저소득층 수험생 대상 특별전형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만 선발하도록 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으로 서울대에 진학하고자 했던 고등학생 A군이 서울대의 ‘2023학년도 대학 신입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탓에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대는 2020년 10월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2023학년도부터 수능 성적만 100%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예고했다. 이 전형은 기초생활 수급권자·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을 위한 전형이다.
당시 고교 1학년이던 A군은 2009~2022년 서울대의 해당 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실시된 점에 비춰 2023학년도 역시 학종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입시를 준비 중이었다. A군은 “1학년을 마칠 무렵까지 학종을 준비한 학생이 갑자기 수능 준비로 방향을 트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2018년 8월부터 교육부 장관이 수능위주 전형 비율 확대를 발표하는 등 2023학년도 입시계획이 기존 전형방법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수능위주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대해 “사회·경제적 여건상 비교과활동을 체험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형요소를 대비해야 하는 입시 부담을 완화하고, 대입제도 공정성을 강화해 저소득학생의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며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또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도록 정했더라도 저소득 학생의 응시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