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딩학원 간판을 내걸고 입시 컨설팅을 해온 학원 등이 교육부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 교육부의 ‘초·중학교 코딩 필수화’ 조치를 악용해 학부모 불안감을 조성하는 학원을 주로 점검했는데 다양한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501개 코딩 학원을 점검해 86개 학원이 154건의 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학원에는 등록말소 2건, 교습정지 3건, 과태료 부과 22건, 벌점 및 시정명령 73건, 행정지도 54건 처분이 내려졌다.
코딩학원으로 신고된 A학원은 진학지도 교습과정을 등록하지 않은 채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등 사실상 입시 컨설팅 과정을 운영했다. 이 학원은 교습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B학원은 대학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학원 강사를 ‘교수’라고 광고해 벌점 처분을 받았다. C학원은 코딩·로봇체험 등을 위한 학원시설을 외부인에게 무단 제공해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다. 교육 당국에 신고한 교습 시간보다 짧게 수업하고 교습비는 더 많이 받는 학원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2일 초·중학생의 코딩 교육을 필수화하는 내용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방안 발표 뒤 교육계에서는 일부 학원이 학부모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교습비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등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수업만으로 충분하도록 인공지능(AI) 융합수업, 동아리 활동, 교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정보 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 불법 행위에는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