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은 없앴는데… 부단체장 관사 관리비 예산 지원 논란

입력 2022-10-06 04:03

충북도와 시·군이 부지사 및 부시장·부군수 등 부단체장 관사에 관리비뿐만 아니라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등의 임차료도 지원하고 있어 논란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는 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도내 지자체가 보유한 관사의 관리비와 전기, 수도, 정수기, 공기청정기 임차비용도 지자체 예산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매년 쓰이는 소모성 예산이 7000만원 정도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단체장에게 의전 명목으로 제공하는 관사는 형평성 문제를 떠나 특혜에 가깝다”며 “과감하게 부단체장에게 제공하는 관사를 철폐해 주민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내 11개 지자체는 모두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부단체장 관사를 운영하고 있다. 김영환 도지사를 비롯한 단체장의 관사는 모두 폐지됐다.

충북도는 행정·경제부지사와 국제관계대사 등 3명이 사용하는 관사에 임대료와 공과금을 납부한다. 전자제품, 침구 등 구입비와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편의시설 임차료도 포함된다.

청주시는 지난해 공과금 274만원, 구입비 459만원, 임차료 42만원 등 775만원을 관사 운영비로 지출했다. 음성군은 공과금 366만원, 구입비 309만원, 임차료 153만원 등 828만원을 지급했고 제천시는 공과금 291만원, 구입비 288만원, 임차료 117만원 등 696만원을 납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관사 운영비를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제도를 바꾸라고 권고했다. 충북에서 이를 따르는 지자체는 괴산군이 유일하다. 괴산군은 7월부터 관사를 사용하는 부군수가 관리비 등을 직접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충북도는 내년 1월부터 사용자가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부단체장 대부분이 연고가 없거나 근무 기간이 1~2년에 불과해 전·월세 계약이 어렵다”며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1월 6억7400만원을 들여 아파트(39평형) 2채를 구입해 도의원 숙소로 운영하고 있다. 도의회는 관리비와 가스·TV 수신료 등 월 평균 27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지난해 관리비로 648만원이 들어갔다. 원거리에 거주하는 도의원 9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1년에 125일 정도인 회의 기간에 숙소를 사용하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