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뒷광고’… 킴 카다시안, 18억 벌금 폭탄

입력 2022-10-05 04:03
AFP연합뉴스

미국의 모델 겸 패션사업가인 킴 카다시안(41·사진)이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가상화폐를 ‘뒷광고’한 혐의로 벌금 약 18억원을 내게 됐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일(현지시간) 카다시안의 연방 증권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으며 그가 벌금 126만 달러(약 18억원) 납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카다시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암호화폐 ‘이더리움맥스’(EMAX)의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고 EMAX 운영사에서 26만 달러를 받았으나 이를 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진 카다시안은 의류와 뷰티 브랜드 사업으로 자산이 포브스 추산 18억 달러(약 2조6000억원)에 이른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유명 인사가 홍보하는 투자 기회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