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파업이 벌어진 2009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약 14년간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이 151건으로 집계됐다. 청구금액은 2752억7000만원에 이른다. 이 중 민주노총 산하 노조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94%(14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국가·제3자가 노조와 노조 간부,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사건 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논의와 관련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14년간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151건 중 127건은 판결로 확정되거나 소취하·조정·화해로 종결됐다. 24건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법원이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인용한 사건은 49건이다. 인용액은 350억1000만원으로, 인용 사건 청구액(599억5000만원) 대비 인용률은 58.4%였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은 각각 142건, 7건이다. 나머지 2건은 소송 상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노총 상대 소송의 인용액은 349억6000만원으로, 전체 인용액의 99.9%를 차지했다.
기업별로는 상위 9개 회사가 청구액의 80.9%(2227억원), 인용액의 93.6%(327억8000만원)를 차지했다. 대우조선 쌍용차 현대차 현대제철 한국철도공사 문화방송 한진중공업 KEC 갑을오토텍 등으로 이들 기업의 소송 건수는 모두 56건이다. 가압류 사건은 총 30건으로, 신청액은 245억9000만원이다. 인용된 사건은 21건으로, 인용액은 187억9000만원이다. 기각된 9건을 제외하면 모두 전액 인용됐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