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주 미분양 관리지역 11월말까지 연장

입력 2022-10-05 04:04

경북 포항과 경주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달 제72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를 통해 포항과 경주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했다. 포항과 경주는 3월 16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포항은 지난해 12월 41가구였던 미분양 주택이 올 8월말 기준 4209가구로 늘었다.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많다. 대부분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포항융합기술산업단지와 남구 오천읍에 집중돼 있다. 경주의 미분양 주택도 지난해 12월 120가구에서 1121가구로 증가했다.

포항과 경주의 미분양 주택이 늘어난 것은 공급과잉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급 예정 물량도 많아 미분양 문제는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 4개 요건 가운데 1개 이상이면 지정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분양보증 예비심사,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4일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이 이어지고 미분양 물량도 늘고 있어 주택시장 침체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