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정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남성 육아휴직이 늘었지만, 이를 악용해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에는 남성이 챙긴 부정수급 규모가 여성을 뛰어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적발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액수는 65억4000만원에 이른다. 건수로는 총 1324건이다.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돈이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 임금의 80% 수준에서 지급된다.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액수는 2018년 3억200만원(61건)에서 2019년 9억4000만원(138건)으로 급증했고, 이후 2020년 8억4000만원(180건), 지난해 7억2000만원(97건)을 기록했다. 여성의 부정수급 액수는 2018년 8억9000만원(248건), 2019년 14억4000만원(279건)으로 증가한 뒤 2020년 8억1000만원(187건), 지난해 5억5000만원(134건)을 나타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8년 17.8%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11만555명 중 남성은 26.3%(2만9041명)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육아휴직 급여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예산인 만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을 마련하고 처벌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