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 업무 개선’ 방침을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체불임금 규모가 1조3505억원에 달할 정도로 근로자 피해가 심각한 데 따른 조치다.
검찰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부동산이나 예금과 같은 재산 내역을 수사 단계에서 살펴보고,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거나 재산을 숨긴 ‘불량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비롯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체불 사업주가 수사에 불응하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체불임금이 소액이라도 악의적·상습적이라고 판단되면 벌금형이 부과되는 약식 기소 대신 적극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벌금 내면 그만’이란 생각으로 여력이 있음에도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겐 국가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체불액 청산 의지가 있으면 양형에 반영키로 했다. 일선 검찰청에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신설해 사안별 맞춤형 해결책도 제공할 계획이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