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대면 면회 재개… 속도내는 엔데믹

입력 2022-10-04 04:05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 첫 주말인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이한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여파로 금지했던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4일부터 다시 허용한다. 최근 입국자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 폐지에 이은 방역의무 해제 조치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시점의 경우 내년 3월로 제시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일 방송 인터뷰 자리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는) 이르면 내년 3월 정도 지나야 하지 않을까, 늦어도 상반기에는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 2일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도 해제 예상 시점을 내년 3월로 언급했다.

앞서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봄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몇 차례 언급한 적 있다. 당국자 입에서 구체적인 의무 해제 시점이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 차관은 영·유아 대상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먼저 해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유치원 등에 먼저 (해제를) 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저희가 아니라 전문가분들이 (제안)해주셔야 한다”면서 “자문위가 제안하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환자, 입소자에 대해 대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방문객이 면회 전 자가검사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된다. 지난 1일 정부가 입국 하루 안에 해야 하는 PCR검사 의무를 폐지해 실질적으로 의무 방역 조치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격리만 남았다.

한편 질병청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이후 지난달 9일까지 백신 오접종 사례는 6844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기간 경과 백신 접종이 22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허용 백신 교차접종이 1271건, 허가 간격보다 이른 접종이 1056건으로 뒤를 이었다. 오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신고는 133건이었지만 피해보상이 이뤄진 건 3건뿐이다. 위탁의료기관에서 오접종이 6448건 일어났지만 위탁계약 해지는 41건이 전부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