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대출 한도 최대 3억원으로 확대

입력 2022-10-04 04:08
사진=뉴시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가 최대 3억원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버팀목 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대출이 7000만원까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는 대출 한도가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된다.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결혼 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용 대출 지원인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가 결혼 후 대출 한도가 더 높은 신혼부부 우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전환대출도 도입된다.

그동안은 디딤돌 대출을 받았던 청년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상환 절차 없이 신혼부부 우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0.2%포인트의 금리 우대도 추가로 주어진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금리 완화 방안은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동할 수 있고, 원리금 상환방식도 중도변경 할 수 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