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사고 방지책 “순환근무·명령휴가제 강화”

입력 2022-10-04 04:07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3일 순환근무제와 명령휴가제 강화 등 금융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직원의 697억원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특정 직원이 같은 업무를 장기간 맡으면서 발생하는 횡령 사고 등을 막기 위해 순환근무제와 명령휴가제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직무에 대해선 명령 휴가를 강제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명령 휴가를 전날 ‘불시’에 통보해 해당 직원이 미리 대응하는 것을 막도록 할 방침이다.

명령 휴가 대상자는 위험 직무뿐 아니라 영업점, 본부 부서 등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로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 부서장 재량으로 같은 업무를 한 사람이 장기간 맡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 체계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업무 편의 목적으로 직원들이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는 것도 제한된다. 통장이나 인감 관리 직원을 분리하지 않고 한 사람이 모두 관리하게 할 경우 횡령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금융사 자율로 보안 유지를 위한 직무 분리 대상 업무를 정하도록 하되 필수 직무 분리 대상을 따로 정해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사 시스템 접근 방식도 강화된다.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도록 하거나 접근 방식을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 본인 인증이나 생체 인식 등으로 고도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금 인출이나 이체 때에는 결재 단계별 거래 확인 등 검증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영업·자금 집행 직무 미분리 등으로 횡령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PF 대출 영업 업무와 자금 송금 업무를 분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부 고발자 포상 기준도 보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내규 개정을 통해 시행 가능한 과제를 연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