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정착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주권이나 여권 신청의 길이 막혀 있을 뿐만 아니라 타국에 있는 가족의 이민절차도 복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지난해 탈레반 정부의 위협을 피해 주아프가니스탄 한국대사관과 한국국제협력단 등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정부의 특별기로 입국하면서 ‘특별기여자’ 처우를 받고 있는 아프간인들을 말한다.
재한아프가니스탄커뮤니티는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공익활동공간 삼각지에서 ‘아프간&코리안 커뮤니티 컨설테이션’을 열고 “(특별기여자들은) 현재 난민보다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 있다”면서 “미비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지난해 우리 정부가 데려온 390여명의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보다 불안한 제도권에 있다”면서 “특별기여자도 난민에 준하는 처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2비자를 받은 난민 인정자의 경우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품행 생계유지 등 요건만 충족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기여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난민법에 있는 자격인정위원회도 없다. 그러다 보니 특별기여자 중 아프간에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도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공장에 취업했다. 아프간이나 타국에 있는 배우자 등 가족의 입국허가 조항도 없다. 국내 체류하는 특별기여자는 76가구 394명이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아프간 특별기여자 처우 개선을…
입력 2022-10-03 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