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 원료 쓴 제품 여전히 온라인에 떠돈다

입력 2022-10-03 04:07
사진=뉴시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금지된 생활화학제품 일부가 여전히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2월 이후 판매금지된 생활화학제품 123개 품목 중 7개 품목이 지난달 30일 기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환경부가 수입·제조·판매금지 및 회수명령까지 내린 제품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내장재 관리용 코팅제인 A·B제품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논란이 된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당 46~53㎎이나 나와 판매가 금지됐음에도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4개 업체에서 판매 중이었다. 자동차 광택코팅제인 C제품은 MIT가 ㎏당 4㎎ 검출됐으나 온라인 구매가 가능했다.

검출돼선 안되는 알루미늄이 ㎏당 4580g 나온 D제품(욕실 타일 틈새 등을 메꾸는 충진재)과 납이 ㎏당 1.4㎎ 나와 판매금지된 E제품(스프레이형 페인트)도 역시 오픈마켓을 통해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당 280㎎ 이상 나온 속눈썹 접착제 2개 제품도 여전히 업체 4곳에서 유통되고 있었다.

진 의원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조사 결과만 발표할 게 아니라 환경부 조치명령을 위반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경로로 이미 유통된 문제 제품들을 어떻게 차단할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