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술 접대 검사 무죄 선고… 제 식구 봐주기 결과물 아닌가

입력 2022-10-03 04:04
사진=연합뉴스

라임펀드자산운용 사건을 수사하면서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에게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 술 접대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미리 선을 긋고, 비용을 개인별로 쪼개 기소한 것도 모자라 법정에서 공소 사실조차 입증하지 못한 검찰의 ‘블랙코미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고, 검찰 개혁을 위한 온갖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결국 달라진 게 없다는 냉소가 쏟아지고 있다. 검찰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마구 휘두르면서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구태의연한 조직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수사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법 적용에 문제는 없었는지 수사팀을 감찰해서라도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

이 사건은 피해 규모가 1조원이 넘는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라임 사태)로 구속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접대한 검사들의 이름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김 전 회장이 구속된 뒤 악의로 폭로했다 해도 현직 검사들이 여성 접대원과 밴드가 있는 룸살롱에서 1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검찰은 검사들이 접대 당시 라임 사태 수사팀에 속하지 않았다며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그러고는 1인당 술값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며 검사 3명 중 2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100만원을 넘어야 처벌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관련 조항을 악용한 것이다. 비난이 쏟아졌지만 마음 먹고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30일 불구속 기소된 나머지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향응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적은 그 혐의마저 법정에서 입증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이 사건 수사는 불과 2년 전에 이뤄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처럼 오래전 일이 아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가장 뜨거울 때 이 정도였으니 소나기가 지나간 지금은 어떨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