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백 전 장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교사 및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정재훈 전 사장 등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관계자들을 시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이사회를 속여 즉시 가동 중단을 의결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봤다.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로 지난해 7월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2017년 11월 한수원 관계자들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토록 한 것으로 봤다. 그는 2018년 4월 산업부 과장이 월성 1호기를 2년반 동안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자 “너 죽을래?”라고 질책한 의혹도 받았다. 당시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기소 여부를 두고 수사팀과 대검찰청 간 이견이 크자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지난해 8월 심의위는 불기소 권고를 했다.
혐의 추가에 대해 검찰은 “산업부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 핵심 증인 신문을 통해 수사·재판 상황 전반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당시 한수원에 끼칠 손해를 정범만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