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서비스 적법” 항소심도 무죄… 朴 “스타트업 좌절 다시는 없어야”

입력 2022-09-30 04:05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쏘카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0년 2월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지만 국회는 그다음 달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쟁점은 타다 서비스를 법에서 규정한 택시 서비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타다가 무면허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타다 회원가입 시 이용약관을 근거로 타다는 택시 서비스가 아니라고 봤다. 이용자들이 쏘카의 승합차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했고, 그에 따라 이용자와 쏘카 사이 ‘기사 알선 포함 승합차 대여 계약’이 성립됐다는 것이다. 당시 법 시행령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하는 경우 기사 알선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었다.

재판부는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고 타다가 택시 서비스를 했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타다 서비스는 이 같은 자동차대여서비스에 발전된 IT 기술을 결합한 것”이라며 “기술 결합만으로 그전까지 적법하게 평가돼온 서비스를 곧바로 불법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타다가 서비스 전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과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쳤지만 단 한 번도 불법성을 지적받은 적이 없는 점도 무죄 이유로 들었다.

박 대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스타트업의 도전이 법과 제도로 좌절되는 일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한다”며 울먹였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