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쏘카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0년 2월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지만 국회는 그다음 달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쟁점은 타다 서비스를 법에서 규정한 택시 서비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타다가 무면허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타다 회원가입 시 이용약관을 근거로 타다는 택시 서비스가 아니라고 봤다. 이용자들이 쏘카의 승합차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했고, 그에 따라 이용자와 쏘카 사이 ‘기사 알선 포함 승합차 대여 계약’이 성립됐다는 것이다. 당시 법 시행령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하는 경우 기사 알선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었다.
재판부는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고 타다가 택시 서비스를 했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타다 서비스는 이 같은 자동차대여서비스에 발전된 IT 기술을 결합한 것”이라며 “기술 결합만으로 그전까지 적법하게 평가돼온 서비스를 곧바로 불법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타다가 서비스 전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과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쳤지만 단 한 번도 불법성을 지적받은 적이 없는 점도 무죄 이유로 들었다.
박 대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스타트업의 도전이 법과 제도로 좌절되는 일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한다”며 울먹였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