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강제추행한 부대 선임 장모(25) 중사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저녁 회식 뒤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장 중사는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고소를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있다.
1심을 맡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장 중사의 보복 협박 혐의를 무죄로 보고,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문자메시지가 협박이 아닌 사과였다는 장 중사 주장을 받아들인 판단이었다.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여기에 1심 형량이 과하다는 장 중사 측 주장도 받아들여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도 “보복 협박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족 측은 “법이 가해자에게만 따뜻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부친 이주완씨는 “국방부 검찰단이 부실 수사한 증거만을 토대로 재판을 하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모친은 “법이 우리 아이에겐 너무 차가웠다”며 눈물을 보였다.
앞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이 중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명예훼손)로 장 중사를 추가 기소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