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부산광복점이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1년 연장된다.
부산시는 부산롯데타운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을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 광복점 등 기존 상업시설의 임시 사용승인 기간도 1년 연장된다. 시는 롯데 측이 롯데타워 건립 관련 협약에서 제시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롯데타운은 부산 중구 광복동 옛 부산시청 터에 롯데백화점 등 상업시설과 높이 340m의 가칭 롯데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1998년부터 추진됐다. 롯데타워를 제외한 상업시설은 이미 완공돼 2009년부터 차례로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영업 중이다. 롯데타워는 올해 5월 경관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고 하반기 건축심의를 앞두고 구조설계와 건축기본·실시설계 등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는 건축심의 통과에 이어 타워 구조 안전에 대한 전문가 심의 등을 거치면 내년 7~8월쯤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타워는 2000년 107층(428m)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성 확보 방안 때문에 장기간 사업이 표류했다. 그러다가 2019년 공중수목원을 갖춘 56층(300m) 규모로 축소됐고, 이듬해 부산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재심 결정이 나면서 다시 흐지부지됐다. 시가 사업지연 등을 이유로 지난 5월 상업시설의 임시 사용승인기간 연장을 보류하자 롯데쇼핑은 롯데타워의 높이를 340m로 올리고 디자인도 바꿔 경관심의를 다시 신청하면서 시와 업무협약도 체결해 임시 사용기간을 4개월 연장받았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