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수수’ 이정근 사전구속영장

입력 2022-09-28 04:04

검찰이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사업가에게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정근(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총장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청탁하고 공공기관 납품,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모두 9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2020년 2~4월 모두 3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수재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일부가 중복되는 점을 감안해 총 수수 금액을 10억1000만원으로 산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 주변 계좌 추적과 자택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박씨와 주고받은 자금의 성격을 조사해 왔다. 박씨는 수사팀에 이 전 부총장과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 신병을 확보한 뒤 지난 정부 핵심 인사들과의 연관성을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부총장은 일부 돈 거래는 사실이지만 단순 채무 성격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23일 검찰에 출석하며 “박씨와 수개월째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의혹들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 박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에 거론되는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도 청탁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