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킨텍스 대표이사)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9년 쌍방울그룹과 북측 단체가 경제협력 사업을 합의하는 자리에 동석했던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합의로 북측은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사업권을 쌍방울 계열사에 약정했으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계열사의 주식이 급등하는 등 쌍방울 전 회장이 주가 부양을 위해 경협을 활용한 것으로 검찰을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과 북측 간 사업권 계약 체결을 위해 도와주는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7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전 영장실질심사에서 1시간에 걸쳐 이 전 부지사의 혐의 사실과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밝힌 이 전 부지사의 혐의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 쌍방울 전 회장과 함께 중국 선양으로 출국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 관계자를 만나 쌍방울과의 남북경협 사업을 합의했다. 그는 같은 해 5월에도 선양에서 쌍방울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 관계자를 만나 합의서를 작성할 때 동석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 약정의 경우 쌍방울 계열사로 지정된 점에 주목하고, 쌍방울 전 회장이 이 계열사의 주가를 부양하려 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이 계열사 주식에 대한 1억원 상당의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기업과 북측 간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쌍방울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받은 뇌물에 대해선 쌍방울 사외이사직을 끝내고 부지사를 역임한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 킨텍스 대표를 맡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약 3년여간 법인카드와 외제차 등 차량 3대 제공 등 2억5000여만원으로 특정했다. 이밖에 이 전 부지사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등재해 임금 9000여만원을 지급한 것 역시 이 전 부지사에게로 간 불법자금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이런 의혹에 대해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카드를 왜 사용했느냐는 질문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며 “오해를 풀고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