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의 동남원 새마을금고에서 저질러진 상급자의 성희롱과 성차별 등 직장 갑질은 그릇된 조직문화가 낳은 고질적 병폐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결과, 여직원에게 밥짓기와 화장실 수건 빨래, 회식 참여 등을 강요한 건 사실이었다. 상급자가 여직원에게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라드려야 한다’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도 확인됐다. 괴롭힘 신고를 해도 사실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동남원 새마을금고는 심지어 ‘상사는 섬겨야 한다’ ‘상사의 단점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자’ 등 상사에 대한 예절 ‘6대 지침’을 직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당한 일이다.
새마을금고의 직장 갑질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동남원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부산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저항한 직원이 매일 손글씨로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강요받은 일이 드러나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질타를 받았다. 동남원 사건이 보도되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는 여러 제보가 쏟아졌다. 제보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자녀의 결혼식 청첩장을 접느라 야근하는 직원, 주말에 이사장 소유 과수원에서 과일을 따도록 요구받은 직원들도 있었다.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1300여곳이 있지만 이사장들의 전횡을 견제할 장치가 마땅히 없다. 독립경영방식으로 운영되는 지역별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중앙회장 선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중앙회 차원의 재발 방지 약속이 말로만 그치는 배경이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사들과 달리 금융감독원 통제를 받지 않는다. 새마을금고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요청이 없으면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 정부는 감독사각지대에 놓인 새마을금고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직장갑질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감원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