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의혹’ 대장동 3인방 추가 기소

입력 2022-09-27 04:05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사건과 ‘판박이’라는 평가를 받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26일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들을 비롯해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였던 주모 전 공사 개발사업1팀장 등 5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돼 이미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들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비밀을 공유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정씨 등이 구성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정보는 개발사업 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보고서 내용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7년 3월 위례신도시 사업으로 약 418억원의 시행이익이 발생하자 정해진 배당 비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은 42억3000만원 가량, 호반건설이 169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 및 특가법 위반(뇌물) 사건 등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