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348명을 검거하고 34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규모 서민 피해를 낳고 있는 ‘무자본 갭투자’와 관련해서는 21명이 검거됐다. 인천경찰청은 주택 52채를 매수해 전세계약을 한 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 61명으로부터 11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물을 넘기려는 건축주, 당장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임대인, 그 사이에서 수수료를 받아먹는 공인중개사가 조직적으로 벌이는 무자본 갭투자 유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회 초년생이나 지적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 19개 은행에서 50억원 상당의 전세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 48명을 붙잡는 등 허위 보증보험 관련해서도 18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기준 전세사기 사건 총 518건, 1410명을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 및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20일 “전세사기 같은 민생 위협 범죄를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힌 지 닷새 만에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번 특별단속은 내년 1월까지 모두 6개월 동안 진행된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