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명령 무시하는 공공부문

입력 2022-09-27 04:04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아 납부한 금액이 최근 약 5년간 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8개월간 접수된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1667건이다. 이 중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해 복직 등 구제명령을 내린 경우는 411건으로 집계됐다.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벌금의 일종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해당 기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공공부문 사업장은 128곳으로, 금액은 33억9700만원에 달했다. 2018년 5억6785만원(21곳)에서 매년 늘어 2021년에는 9억4877만원(41곳)을 기록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상위 20개 사업장 중 5곳(경기도 한국방송공사 광주과학기술원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은 공공부문이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부당해고를 시정하지 않아 법정 한도인 4차까지 이행강제금을 낸 사업장도 31곳이나 됐다. 우 의원은 “공공부문마저 노동위의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티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