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운명의 28일’…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이준석 추가징계 촉각

입력 2022-09-26 04:06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번 주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심리가 오는 28일 열리고, 당 윤리위원회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심의도 같은 날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이번에도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대혼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또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결정할 경우 ‘이준석 찍어내기’에 대한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5차 가처분 사건을 28일 일괄 심리한다. 법원은 이날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킨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당헌 개정안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정 위원장과 나머지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직무 정지 여부를 판단한다.

1차 가처분 때처럼 법원 결정은 당일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은 법원의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고 ‘주호영 원내대표 원톱 체제’로 가면서 연내 전당대회를 준비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가처분 심리와 같은 날 열리는 윤리위의 이 전 대표 징계 심의도 뇌관으로 꼽힌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과 수차례의 가처분 신청으로 당에 혼란을 준 행위가 당헌·당규에 어긋나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이 전 대표에게 출석 날짜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서면 답변서 요청이나 출석기일 통지 등의 절차가 하나도 없었다”며 “뒤늦게 요청이 오더라도 법원 심리 당일 윤리위에 출석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이 전 대표에게 앞서 받은 ‘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 더 높은 수위인 ‘탈당 권고’나 ‘제명’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추가 징계 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당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은 윤리위엔 부담이 된다.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 관련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등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는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이 전 대표를 무고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경우 윤리위가 추가 징계에 나설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