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년 3~4월 택시 기본요금 인상

입력 2022-09-26 04:06
서울역에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인천의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내년 3∼4월쯤 48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인천시는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에 맞춰 중형택시 기본요금 인상 등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또 택시요금 조정을 위한 ‘2023년 택시 운임·요율 산정 용역 연구’도 곧 시작한다.

인천시는 서울과 수도권 공동 생활권에 묶여 있어 최대한 비슷한 시기에 택시요금 조정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는 서울시가 먼저 택시요금 조정안을 확정 공고한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인상 시기는 내년 3~4월쯤으로 보인다. 2013년 10월과 2019년 2월 서울시가 먼저 기본요금을 인상한 이후 1∼2개월 안에 인천시도 행정절차를 거쳐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올렸다. 거리요금과 시간요금 기준 등은 다를 수 있다. 현행 인천의 거리요금과 시간요금 기준은 각각 135m당 100원, 33초당 100원이다.

인천시의 심야할증 탄력요금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인천은 등록 택시가 적정 공급 수준보다 1800대 이상 많고 심야시간대 택시승차난 민원도 상대적으로 없는 편에 속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과 서울이 수도권 공동 생활권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택시요금 조정안을 확정 공고하면 인천시도 1~2개월 안에 비슷한 수준의 조정·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