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로 적발된 사람은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 3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경우 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와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거래 제한에는 지인 명의 계좌를 활용한 차명 거래나 주식 대여·차입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 상환을 위한 매수나 이미 보유한 상품 매도 등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낮거나 외부 요인에 의한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거래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 위반자가 최대 10년간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 임원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미 임원인 경우엔 임원 직위를 상실케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임원 범위에는 등기이사, 감사뿐 아니라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명칭을 사용해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사실상의 임원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최대 10년 범위에서 사안 특성을 고려해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강력한 제재안이 추진된 배경에는 끊이지 않는 불공정 거래 행위 때문에 자본시장 신뢰도가 떨어지고 일반 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2021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274건이다. 이들 사건 혐의자 중 93.6%에게는 과징금 등 행정조치 없이 수사기관 고발·통보 조치만 이뤄졌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