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리입금 광고 주의를”

입력 2022-09-26 04:06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25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고금리 불법 대출인 이른바 ‘대리입금’ 광고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대리입금은 SNS 광고를 통해 10만원 안팎을 빌려주면서 20∼50%를 수고비로 요구하고 늦게 갚을 경우 시간당 2000원가량 연체료를 요구하며 협박하는 불법 대출 수법이다.

대리입금 광고에 대한 금감원 제보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세다. 2020년 2576건, 2021년 2862건, 2022년 1~8월 3082건으로 제보는 늘어났지만, 피해 신고는 5건에 그쳤다.

불법 대출업자들은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학생증, 학교명 등을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쓰기 때문에 신고 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A양은 아이돌 상품을 사기 위해 SNS에서 불법 대출업자와 접촉, 8만원을 빌렸다. A양은 수십 통의 추심 전화를 통한 욕설과 협박에 시달리다가 돈을 빌린 후 10일 만에 이자와 연체료를 합쳐 14만원을 갚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입금은 고금리 불법 사채”라며 “피해 발생 때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에 전화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