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구도심 노후 주거지 재개발 나선다

입력 2022-09-26 04:05

울산시가 소규모 노후 주거지 재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울산시는 김두겸 울산시장의 주택공약인 ‘구도심 새집 갖기 재개발’을 구체화한 ‘울산형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사업’을 북구 염포동 중리마을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울산형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사업은 사업성이 부족한 구도심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에 따라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에 따라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 등의 특례도 주어진다.

울산시는 관리지역 내 노후도 기준 완화(67%→57%),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50%→20%)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해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분담률을 완화(50%→40%)하는 등 재정지원을 통해 구·군의 부담을 덜어주고 초기사업비 지원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4년간 구도심 지역에 2000세대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