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가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 시 기후에 끼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 계획·사업이다.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와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 이용·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해당 계획 수립권자와 사업자 등은 환경영향평가서와 함께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제출해 검토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평가서 내용이 기상청의 기후변화시나리오 등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부합하는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방안과 기후위기 적응 방안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대책과 부합하는지를 따진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