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을 전부 해제했다. 지방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자 전면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일부는 아직 시장 과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규제를 유지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지방과 일부 수도권 외곽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인데, 이 중 41곳이 해제됐다.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과 대구 수성구, 광주와 대전 전 지역, 울산 중·남구,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공주·논산시, 전북 전주 완산·덕진구, 경북 포항 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인천 연수·남동·서구와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됐다.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커지고 있지만 미분양 주택이 적고 청약경쟁률이 높은 점 등이 고려됐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이로써 주택 투기지역은 강남구 등 서울 15개 구만 남게 됐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세종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최근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인 동시에 2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다. 국토부는 세종이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만큼 모든 규제를 다 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보다 대출 규제가 다소 덜하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는 9억원 이하 50%, 초과는 30%이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다. 투기과열지구는 LTV 한도가 9억원 이하 40%, 초과는 20%이고 DTI는 40%다.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 양상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순으로 규제를 한다. 다만 투기지역 규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서울과 수도권 규제가 그대로인데 대해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집값 하락세 하향 안정과 주택 거래량 감소, 금리 인상 등 요인을 고려해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규제 해제 조치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앞으로는 수도권과 서울로 규제 지역 해제를 확대하는 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