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알선수재’ 불송치… 무고·증거인멸 수사 계속

입력 2022-09-21 04:06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경찰이 이준석(사진)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진상을 떠나 공소시효의 벽에 막힌 것이다. 다만 무고와 증거인멸교사 고발 사건 수사는 계속된다. 이 전 대표로서는 일단 한 고비 넘긴 셈이지만, 남은 의혹에 경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그의 정치 생명이나 국민의힘의 징계 정당성 문제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 대표가 받는 성매매처벌법 위반(공소시효 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7년)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 주선 등을 대가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2013년 두 차례 성접대를 받고, 2015년 추석 무렵까지 선물을 비롯해 각종 향응·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김 대표가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을 포함해 2015년 1월 6일까지의 범행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했다. 2015년 2∼9월 이 전 대표에게 설·추석 선물을 줬다고 한 부분은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명절 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져 앞선 접대 행위와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불송치 통지서에서 “김 대표 진술에 따르면 2013년 접대·선물은 박 전 대통령의 기업 방문, 2014년 접대·선물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 2015년 명절 선물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무고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나머지 의혹 수사는 남아있다. 이 전 대표는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사건 핵심 관계자인 장모 이사에게 보내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대신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이 있다. 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한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불송치 결정 보도가 나온 뒤 페이스북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입니다”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