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해 국가에 보상 책임이 있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30대 남성 A씨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현재 코로나 백신접종 피해보상과 관련해 질병청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송사는 9건이며 그중 판결이 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고 이튿날 발열 증상을 시작으로 다리저림 등 이상 증상을 겪었다. 그는 접종 사흘 뒤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검사 결과 뇌에서 소량의 출혈이 발견됐다. 추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를 거쳐 결국 뇌혈관 기형의 일종인 대뇌해면기형 등을 진단받았다.
A씨 가족은 피해보상으로 진료비 337만원과 간병비 25만원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거부했다. ‘뇌혈관 기형은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등의 역학조사관 의견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에 A씨는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증상, 질병과 접종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이어 “A씨에게 뇌혈관 기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MRI 결과 확인됐으나 정확히 언제 발생했는지 알 수 없고, 접종 전에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증상도 발현된 바 없어 접종과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접종 바로 다음 날부터 두통, 발열 등이 발생했는데 이는 질병청이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한 증상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