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 피해자인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사진)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주환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찰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스토킹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와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입사 동기였던 A씨(28)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주환이 계획적으로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전주환의 범행 전 행적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8일과 지난 3일, 범행 당일인 지난 14일 등 최소 4차례 지하철역 역무실에서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 근무지 등을 조회했다. 그는 자신을 ‘불광역 직원’ ‘휴가 중인 역무원’ 등으로 속였다.
범행 이후 계획을 세운 정황도 나왔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를 조작하는 기능을 가진 애플리케이션도 설치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의 위치 추적을 교란하려던 시도로 추측된다. 범행 당일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700만원을 인출하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두 번 전주환을 경찰에 고소했다. 전주환은 불법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전송해 겁을 주고, “이러면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350여차례 A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환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스토킹 처벌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은 상태였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