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동상’(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연좌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이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19일 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생단체 ‘반일행동’ 회원과 이들을 촬영한 유튜버 등 8명에게 각각 벌금 3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소녀상을 둘러싼 갈등은 2020년 6월 시작돼 2년3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자 당시 보수단체 자유연대 등은 28년간 ‘수요시위’가 열렸던 소녀상 앞에 집회 신고를 내고 소녀상 철거를 주장했다. 반일행동은 보수단체의 소녀상 앞 집회를 막기 위해 사전 연좌농성을 벌였다.
일부 회원은 소녀상에 자기 몸을 끈으로 묶기도 했다. 당시 코로나19 유행으로 집회·시위가 금지됐지만 이들은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기도 했다.
법원은 소녀상 사수를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행위에 목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당시 반일행동과 보수단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소녀상 주변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소녀상 훼손이 시도되면 경계근무 중인 경찰 도움을 받는 등 다른 권리 보호 수단이 있음에도 해산명령에 불응한 일은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추석 연휴던 지난 11일에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 단체와 보수단체 간 충돌이 빚어졌다. 반일행동 회원이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관의 몸을 밀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