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용정보가 채무자에게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채권 추심을 하다가 적발돼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다.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가 증가한 가운데 무리한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채무자에게 거짓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 우리신용정보에 기관 주의와 14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이달 초 내렸다. 거짓 채권 추심 행위는 채권추심법 제11조 위반이다. 금감원은 이를 10대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포함시켜 단속하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가처분 판단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갚지 않아 대신 차량 명의를 확보했으니 앞으로 자동차를 이용할 수 없다”거나 “법원 판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압류 대상 가전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실사에 나서겠다”고 속이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우리신용정보의 불법 채권 추심은 직원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 우리신용정보 본점 부서 3곳과 영업점 5곳에서 소속 위임직 채권 추심인 14명이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동원한 채권 추심에 나선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우리신용정보의 위임직 채권 추심인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었던 셈이다.
최근 3년간 이 같은 행위로 금감원 제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는 우리신용정보와 미래신용정보 2곳이다. 이 기간 KB신용정보 신한신용정보 농협자산관리 IBK신용정보 BNK신용정보 등 다른 금융지주 산하 신용정보회사는 적발되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속이면 관련 지식이 부족한 채무자로부터 비교적 쉽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다”며 “채권추심법이 2009년 시행되면서 불법 행위로 규정된 지 10년이 넘어 주요 신용정보회사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옛날 수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단순 상담 건수는 2019년 11만5600건에서 2020년 12만8500건, 2021년 14만3900건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2년 새 2만8300건(24.1%) 증가한 것이다. 불법 사금융 중에서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최고 금리 초과, 채권 추심 관련 피해 신고가 각각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 등록(합법)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채권 추심을 당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피해 발생 즉시 ‘1332’로 전화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상담을 받거나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